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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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6-22490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6. 8. 31. 청구인에게 한 학교폭력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2490 재결일자 2017. 06. 20.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사건 당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 청구인의 부는 청구인이 A와 장난을 하던 중 복도에서 넘어져 치아가 손상되었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해당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을 실증적으로 결정할 만한 근거가 확실하지 않아 결정을 보류하였으며, 청구인과 A가 고등학교를 진학한 이후 A가 재학중인 여자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에 대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치사항 없음의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의 부는 이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에게 재심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살피건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재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청구인이 따돌림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고, 청구인 작성 진술서에도 A에 관하여 이 사건 이전의 사정은 언급된 바가 없는 점, 이 사건은 청구인을 다른 반에 넣으려는 장난에서 시작되어 A가 청구인을 쫓아 다니다가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이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피청구인의 판단이 현저하게 합리성과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판단은 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린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것인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