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3. 28. 육군에 입영(임관)하여 1971. 5. 26. 부터 1972. 7.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7. 10. 31. 전역한 자로서, ○○지방보훈청에 2003. 8. 2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이 2003. 12. 19. 무공수훈자로 결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국가유공자 법적용 배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8. 22. 청구인에게 한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과오급금 환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고발했던 권○자가 변호사 사무장과 사문서 위조 및 위증하였음에도 잘못된 수사와 재판부의 사실오인에 의한 판결로 억울하게 실형을 받은 사건으로 원심법원인 ○○지방법원 ○○지원에서 본건(사건번호 201○고단 ○○○무고)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며,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을 대법원판결(사건번호 201○도○○○○, 선고일 2016. 4. 25.)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8. 22.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1, 2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5조제1항제3호, 제78조제2항, 제7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
4.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범죄경력 조회결과 회신,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3. 28. 육군에 입영(임관)하여 1971. 5. 26. 부터 1972. 7.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7. 10. 31. 전역한 자로서, ○○지방보훈청에 2003. 8. 2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은 2003. 12. 19. 무공수훈자로 결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지방법원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판결이 2016. 4. 25.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 다 음 -
○ 사건 201○도○○○○ : 가. 무고,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 원심판결 : ○○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노○○○○ 판결
○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다. 국가보훈처는 ○○○○경찰서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였고, ○○○○경찰서장은 2016. 7. 15.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 다 음 -
○ 무고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처분일자 : 2015. 9. 22.
- 확정일자 : 2016. 4. 25.
- 작성관서 : 전주○○지원
- 처분사항 : 징역 1년6월
라. 피청구인이 국가보훈처장에 보고한 청구인의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발생 내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6. 8. 22.자 과오급금 내역
- 종류 : 부정수취
- 발생기간 : 2016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 확정일 : 2016. 8. 22.
- 발생액 : 795,000원
- 발생사유 : 2016년도 2차 범죄경력 및 교정기관 수형기록 조회 결과 통보(등록관리과-○○○○, 2016. 7. 11.)와 관련, 형법상 무고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로 인한 수감(2015. 9. 22.) 사실이 발견되어 형 확정일(2016. 4. 25.) 다음달(2016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3개월분의 과오급금 발생
- 보훈급여금 : 무공영예수당
마. 피청구인이 2016. 8. 2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공수훈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동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형법」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6. 4. 25. 그 형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2016. 5. 1.부터 2017. 10. 30.까지 청구인의 보훈급여금이 정지됨을 통지함
○ 또한, 2016. 5. 1.부터 보훈급여금이 정지됨에 따라 잘못 지급된 무공영예수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기한 내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람
- 과오급금 납부
- 납부금액 : 795,000원
- 반납기한 : 2016. 9. 23.
○ 이유
- 사건번호 201○도○○○○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 적용 : 징역 1년 6개월(18개월) 판결선고(형확정일 : 2016. 4. 25.적용)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에서는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형법」제156조, 제231조 및 제234조에 따른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그 형이 2016. 4. 25.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제3호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