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행정심판례 / 2016-21435
【판시사항】
주문과 같다.
【판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번호 2016-21435 재결일자 2017. 05. 16.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2016. 10. 04.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1AA-○○○○-○○○○(2016. 10. 03.) 관련 ① 담당부서, 담당자와 전결자의 이름, 직급, ② 행정자치부로 이송을 결정한 문건 사본, ③ 행정자치부로 이송한 법적근거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10. 14. 청구인에게 ‘①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1AA-○○○○-○○○○(2016. 9. 6.) 처리과는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경영성과정보담당관실이며, 담당과장은 유○○입니다. ②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였기에 동법을 소관하는 행정자치부로 이송하였습니다. ③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은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 접수 시 이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정보 즉시공개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공개한 정보는 청구인이 2016. 9. 6.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1AA-○○○○-○○○○’ 민원과 관련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이 사건 정보가 달리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