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별지 제3, 4, 5항 기재 정보의 공개이행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별지 제2항 기재 정보를 공개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6. 9. 피청구인에게 별지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 1~7’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이 2016. 6.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는 등의 사유로 비공개하다고 통지하자, 청구인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8. 9. 청구인에게 위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차 아파트 주택분양보증자로서 3대 테마 7대 특화가 포함된 보증수수료(보증료)를 전부 수령하였고, 사고사업장 지정 이후 승계시공사 선정은 물론 잔여세대 분양 등 사업주체로서 ○○2차 아파트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므로 모든 정보공개 청구사항을 공개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특히 피청구인은 원시행사의 사업수행권(시공권, 분양권, 계약금, 중도금, 잔금수령권, 이전등기청구권 등) 등 일체를 승계한 승계사업주체로서 승계시공사에 지급한 공사대금, 대한○○ 주식회사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한 금액, 분양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 금액 및 내역 등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정보이다.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 제3조,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분양계약자(수분양자)인 청구인(계약해제 소송단 단장)에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정보공개법을 위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차 신규계약자 리스트를 내용이 완전히 다른 계약금 차용세대(회사)라는 문서로 변조하여 청구인을 차명계약자(허위계약자)로 분류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주택분양보증약관을 계약자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한 사실도 없고, 위 약관 제4조(보증제외 대상)에는 영어마을, 호텔식 서비스 등 3대 테마 7대 특화가 보증제외대상이라는 기재가 전혀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차 아파트의 허위 수분양자로서, 피청구인이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일시에 다량의 정보를 공개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청구인을 압박하는 등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정한 목적으로 남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정보 1, 6, 7은 피청구인의 입찰계약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다. 이 사건 각 정보는 피청구인과 시행사·승계시공사·분양대행사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라. 이 사건 정보 3, 6은 그 내용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 5, 7을 업체별·일자별 작성 또는 2016. 5. 31. 기준 작성하여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공개청구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설령 위 정보가 공개대상정보라고 하더라도 현재 피청구인이 보유한 형식으로 공개하면 충분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통지서, 주택분양보증서, 대법원 홈페이지 화면, 판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과 주식회사 대한○○는 2006. 12. 1. 주식회사 대한○○가 시행하는 부산명지지구2차(C2, C3, C4 블록) ○○ 신축공사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주식회사 대한○○가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피청구인이 그 분양이행 또는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을 보증하는 취지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 등 31명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환급금 청구소송(2012가합80○○)을 제기하여 2013. 11. 13.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기각판결을 받았다.
- 다음 -
○ 기초사실
- (중략)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의 주채무자인 대한○○는 2010. 11. 12.경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관 제1조제4호 (가)목에서 정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였다.
- 그 후 피고는 대한○○로부터 분양계약서 등을 수령하여 확정한 이 사건 아파트의 900세대 분양계약자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자들’이라 한다)에게 2010. 12. 13.경 분양이행과 환급이행 중 보증채무 이행방법의 선택을 구하는 ‘보증이행방법 선택통지서(최고서)’를 발송하였다. (중략)
- 이 사건 분양계약자들 900세대 중 744세대가 위 ‘보증이행방법 선택통지서(최고서)’에 대해서 회신하였는데, 그 중 환급이행을 요청한 세대는 366세대였다.
-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자들 900세대 중 2/3에 미치지 못하는 366세대만이 환급이행을 요청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보증이행방법을 분양이행으로 확정하고, 2011. 2. 10.경 이 사건 분양계약자들에게 보증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확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 원고들의 주장
- 이 사건 약관 제1조제3호, 제4조제1항제1호, 제8조제4항을 종합하여 보면, 환급이행의 선택권을 갖는 분양계약자는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등’의 방법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비정상 분양계약자’라 한다)를 제외한 진정한 분양계약자(이하 ‘정상 분양계약자’라 한다)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형사사건을 통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자들 900세대 중 400세대 이상이 비정상 분양계약자임이 밝혀졌고, 정상 분양계약자 500세대 중 2/3를 넘는 366세대가 환급이행을 선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사고에 대하여 환급이행방식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 먼저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정상 분양계약자들 중 2/3 이상이 환급이행을 선택하였는지 본다.
- 이 사건 약관과 구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주택분양보증의 이행방법 중 분양이행과 달리 환급이행은 그 요건을 강화하여 입주자의 2/3 이상이 원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정상 분양계약자들만이 보증이행방법의 선택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정상 분양계약자들 중 2/3 이상이 환급이행을 선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4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한○○의 임원들은 ○○ 1, 2차 아파트의 분양률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저조하여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2006년 5월경부터 명의대여 등의 방식으로 다수의 허위 수분양자를 모집한 다음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자들 중 400세대 이상이 비정상 분양계약자라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정상 분양계약자 중 2/3 이상이 환급이행결정을 선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은 2016. 6. 2. ~ 2016. 6. 9.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9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다음 -
┌──┬──────┬─────┬──────┐
│번호│청구일 │대상 정보 │비고 │
├──┼──────┼─────┼──────┤
│1 │2016. 6. 2. │3개 │ │
├──┼──────┼─────┼──────┤
│2 │2016. 6. 2. │2개 │ │
├──┼──────┼─────┼──────┤
│3 │2016. 6. 2. │4개 │ │
├──┼──────┼─────┼──────┤
│4 │2016. 6. 2. │3개 │ │
├──┼──────┼─────┼──────┤
│5 │2016. 6. 2. │9개 │ │
├──┼──────┼─────┼──────┤
│6 │2016. 6. 7. │17개 │이 사건 정보│
├──┼──────┼─────┼──────┤
│7 │2016. 6. 9. │5개 │ │
├──┼──────┼─────┼──────┤
│8 │2016. 6. 9. │7개 │ │
├──┼──────┼─────┼──────┤
│9 │2016. 6. 9. │2개 │ │
├──┼──────┼─────┼──────┤
│합계│ │52개 │ │
└──┴──────┴─────┴──────┘
</img>
라. ○○2차 실계약자 범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분이 및 청구인은 2016. 6. 9. 이 사건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6. 6. 2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 다음 -
○ 청구한 정보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보부존재통지 및 비공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승계시공사에 지급한 공사대금, 대한○○ 주식회사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한 금액, 분양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 금액 및 내역 등은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비공개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바.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8. 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음 -
○ 심의결과 : 이의신청 기각(비공개 결정)
○ 기각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제5호·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 및 부존재정보
사.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7. 2. 28. 및 2017. 4. 7. 이 사건 정보 3, 4, 5에 대하여 각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등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에 따르면, 동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동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4)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중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또는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정보 3, 4, 5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2차 아파트 주택분양보증자로서 보증수수료(보증료)를 전부 수령하였고, 사고사업장 지정 이후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므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특히 승계시공사에 지급한 공사대금, 대한○○ 주식회사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한 금액, 분양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 금액 및 내역 등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정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7. 2. 28. 및 2017. 4. 7. 이 사건 정보 3, 4, 5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하였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위 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인 점,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지 않는 정보로서 청구인에게 위 각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 청구요건에 관한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차 아파트의 허위 수분양자로서 일시에 다량의 정보를 공개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청구인을 압박하는 등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정한 목적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오로지 피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8일간 9건에 걸쳐 52개의 정보를 공개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본안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정보 2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2는 피청구인과 시행사ㆍ승계시공사ㆍ분양대행사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정보 2는 사고사업장 지정 이후 피청구인이 ○○2차(엘크루)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포함)으로 수납(입금)한 총 금액으로서, 동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업무추진상 편의의 이익보다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분양자들의 알권리 충족, 공공기관의 주택 관련 업무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투명성 확보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정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정보 1, 6, 7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1, 6, 7은 피청구인이 ○○2차아파트에 대하여 총 공사대금으로 승계시공사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 총액(2016. 5. 31. 기준), ○○2차에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공사대금 또는 기타 지급한 금액도 전부 기재요망), 사고사업장 지정 이후 분양대행사 등에 분양 및 공매로 지급한 수수료 총 금액 및 내역(업체별, 일자별 작성)으로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증수수료를 수령하였고 ○○2차 아파트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므로 모든 정보공개 청구사항을 공개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피청구인은 승계사업주체로서 승계시공사에 지급한 공사대금, 대한○○ 주식회사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한 금액, 분양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 금액 및 내역 등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정보이고,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동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동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위 각 정보의 내용은 해당 아파트의 공사대금, 중도금 대출은행이나 신탁회사 등에 지급(반환)한 금액, 분양대행 수수료 등으로서, 분양이행 방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계약 등에 관한 피청구인의 노하우 및 계약상대방인 시공사, 중도금 대출은행, 신탁회사, 분양대행사의 해당 계약에 대한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어 피청구인 및 위 제3자들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고, 이를 공개할 경우 향후 다른 주택분양보증계약 시 불리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 등 피청구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피청구인이 보증수수료를 수령하였고 ○○2차 아파트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승계사업주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 기타 모든 정보공개 청구사항을 공개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 중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각 정보가 피청구인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또는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 각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별지 제3, 4, 5항 기재 정보의 공개이행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별지 제2항 기재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