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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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6-23103
【판시사항】
피청구인의 형식적인 교정시설에 대한 순회점검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교정시설 순회점검 무효확인청구 사건번호 2016-23103 재결일자 2017. 03. 21. 재결결과 각하 청구인은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2012. 12. 11.부터 2015. 12. 10.까지 부산교도소에 수용되었고,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2016. 11. 9. 피청구인의 형식적인 교정시설에 대한 순회점검이 무효임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순회점검은 피청구인이 형집행법 제8조에 의거 피청구인의 하급기관인 각 교정시설을 감독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내부적인 행위로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2호에 따르면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부적인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