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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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7-02745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7. 1. 4. 청구인에게 한 2017. 2. 7.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2745 재결일자 2017. 02. 2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사고 외에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9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다. 청구인은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15점을 받았고,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각각 벌점 40점씩을 받았으며, 이후 관내에서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적발되어 벌점 40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벌점이 135점이 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및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5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