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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7-02531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6. 10. 18. 청구인에게 한 2016. 11. 14.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2531 재결일자 2017. 02. 24.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사고 외에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7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다.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았고, 이후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여 경상 2명의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벌점 25점을 받아 1년간 벌점이 125점이 되었다.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벌점이 125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