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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7-02059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6. 11. 16. 청구인에게 한 2016. 12. 21.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2059 재결일자 2017. 02. 2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공무원이던 자로서 1993. 11. 1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은 2016. 10. 21. 23: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강원도 ○○시 ○○로 1○○ 앞길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다음 날 00:07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로 측정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10. 21.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2016. 11. 16.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