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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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7-02130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6. 12. 20. 청구인에게 한 2017. 1. 23.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2130 재결일자 2017. 02. 21.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장 경비초소를 충격하여 317만 6,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1:33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