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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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7-02242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6. 10. 13. 청구인에게 한 2016. 10. 30.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2242 재결일자 2017. 02. 21.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다.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고, 중앙선 침범으로 적발되어 벌점 30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었다.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벌점이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4년 1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