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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6-26615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6. 11. 7. 청구인에게 한 2016. 12. 8.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6615 재결일자 2017. 02. 21.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9. 9. 1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4회의 교통사고전력(1992. 5. 6.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으로 물적 피해, 1992. 11. 4.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2007. 4. 22. 중상 1명 및 물적 피해, 2015. 5. 11.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물적 피해)과 9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6. 4. 8. 음주운전, 2000. 12. 19.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05. 10. 11. 및 2006. 4. 18. 음주운전, 2007. 4. 22, 2007. 8. 18, 2007. 12. 5. 및 2008. 1. 17. 무면허운전, 2016. 11. 12.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위반)이 있다. 청구인은 2016. 9. 26. 22:18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시 ○○구 ○○로10길 9 앞 도로노면의 주차구획선 내에서 정차되어 있던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 중이던 포터Ⅱ 화물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2:31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이 2016. 9. 26.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6. 11. 7.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