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5. 20. 정보공개 이의신청한 정보 중 “2016년도 강의전담교수 신규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에 따른 결과 일체, 2011년도 전임대우강의교수 신규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에 따른 결과 일체”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이를 공개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6. 5. 2. 피청구인에게 “2016년도 강의전담교수 신규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에 따른 결과 일체 외 19건의 정보”에 대하여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6. 5. 17. 청구인에게 2013-○-○/교무과-1○○0/인사발령 알림(전임교원 겸임 교양교육원) 등 16건에 대하여는 공개하고, “2016년도 강의전담교수 신규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에 따른 결과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 ①’이라 한다), 2011년도 전임대우강의교수 신규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에 따른 결과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 ②’라 한다), 2016-○-○○/교무과-1○○8/2016학년도 1학기 강의전담교수 공채강의심사 및 면접 시행 알림(이하 ‘이 사건 정보 ③’이라 한다), 2016-○-○/교무과-1○○8/2016학년도 1학기 강의전담교수 선발 관련 심사위원 위촉 및 연구실적물심사 알림(이하 ‘이 사건 정보 ④’라 한다)”등 나머지 4건의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16. 5. 20. 피청구인에게 비공개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6. 6. 7. 이 사건 정보 ①, ② 중 2016년, 2011년 강의전담교수 신규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는 공개하고 결과일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에 따라 비공개하며, 이 사건 정보 ③, ④ 중 개인에 관한 사항이나 심사위원 및 개별 심사위원의 평가결과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에 따라 선별하여 비공개하고 그 밖의 내용은 공개함을 결정 ㆍ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 ② 중 심사기준과 심사절차만 공개하고,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는 「○○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규정」 제12조제5항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제6항, 외국어대 심사기준과 결과공개 청구 행정소송 사례에 대한 교육부 입장, 제3자가 ○○대를 상대로 초빙교수 등 겸임교원에 대한 정보공개처분 판례, ○○대 강의전담교수 계약서 제7조(기타) 규정 등에 있는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공개를 요구할 때 신규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공개한다”라는 명시적 규정에 명백히 반하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교원 신규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취지에도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특정인의 식별만 제외하고 이 사건 정보 ①~④는 전부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법령ㆍ규정 및 계약서 조항을 들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규정 등의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을 때 제공되는 정보로 제한하고 있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청구인이 현재 ○○대학교의 연구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사결과에 따라 신규임용된 강의전담교수의 얼굴, 성명, 성별 등 특정인을 유추ㆍ식별이 가능하므로 해당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심사위원의 임명 및 심사위원의 평가는 중소대학 교원의 현원구조 상 특정학과의 교수로 제한되어 있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고, 전문역량을 보유한 심사위원의 자율적 판단행위를 저해하고 향후 심사과정에 불참하게 될 우려가 있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나. 청구인이 유사사례로 제시한 판례는 임용추천서, 활용계획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기록카드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사례로서 본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이 구하고자 하는 심사과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정보와는 다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비공개결정 통지서,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6. 5. 2. 피청구인에게 별지 기재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6. 5. 17. 다음과 같이 정보부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
다 음 -
○ 비공개 내용 및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강의전담교수 심사기준 및 정보공개청구서 5번 6번 정보 비공개
나. 청구인이 2016. 5. 20. 비공개된 이 사건 정보 ① ~ ④ 일체를 공개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6. 6. 7.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 이의신청 내용 │
│ - ○○대 관련 부서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 ① ~ ④에 대하여 정보 │
│비공개 결정 통보한 바, 이 결정에 적용한 정보공개 법률 근거 조항이 비공개를 뒷받침할 만한 │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함은 물론, 기존의 ○○대 교육공무원 인사규정 제12조제5 │
│항의 규정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 3-⑥의 법령에도 반하므로 이 사건 정보 ① ~ ④ 관련 서 │
│류 일체의 공개를 요청합니다. 특히 ①번, ②번의 공개로 청구자에게 통보한 관련부서의 내용은 │
│기존의 하이브레인 등의 외부매체를 통해 이미 공지된 내용을 99% 담은 것으로, 이것을 공개정 │
│보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정보공개청구인에게 공식통보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분명 명시적 │
│으로 “2011년, 2016년~~ 결과 일체”라고 정보공개청구항목을 설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관련부 │
│서는 결과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라고 하는 것은 정보공개청구의 문서 해독력의 부진성을 드러내 │
│는 것임이 아니라 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략) │
│○ 결정내용 │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로 부분공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
│청구를 부분인용함 │
│ ? 제5호(검사?시험?입찰계약?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 │
│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로 │
│인정됨 │
│ ? 제6호(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로 인정됨 │
│ ⇒ 이 사건 정보 ①, ②번(별지 목록 ①, ②번) 중 2016년, 2011년 강의전담교수 신규임용에 관한 심 │
│사기준 및 심사절차는 공개하고 결과일체는 비공개 │
│ ⇒ 이 사건 정보 ③, ④번(별지 목록 ⑤, ⑥번) 중 개인에 관한 사항이나 심사위원 및 개별 심사위 │
│원의 평가결과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선별하여 비공개하고 그 밖의 내용은 공개 │
└──────────────────────────────────────────────────┘
</img>
다.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청구인에게 공개한 부분과 비공개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1) 이 사건 정보 ①, ②
① 2016년도 강의전담교수 신규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에 따른 결과 일체② 2011년도 전임대우강의교수 신규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에 따른 결과 일체
○ 공개한 부분
- 2016년도 강의전담교수 신규임용에 관한 심사기준, 2011년도 전임대우강의교수 신규임용에 관한 심사기준
○ 비공개한 부분
- 2016년도 및 2011년도 강의전담교수 신규임용 심사결과(강의심사 결과표, 강의심사표, 교수 서약서, 면접시험 평정표, 연구실적심사 결과표, 연구실적심사 조서, 자격심사 조서)
○ 강의심사 결과표(양식)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모집분│연번│지원자│강의심사 결과 │ │강의심│강의심│순위│
│야 │ │성명 ├─────┬─────┬─────┼─┤사점수│사환산│ │
│ │ │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계│ │점수 │ │
│ │ │ │ │ │ │ │ │(60%) │ │
├───┼──┼───┼─────┼─────┼─────┼─┼───┼───┼──┤
│글쓰기│ │ │ │ │ │ │ │ │ │
└───┴──┴───┴─────┴─────┴─────┴─┴───┴───┴──┘
</img>
○ 강의심사표(양식)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강의심사표 │
│채용예정분야 : 글쓰기 분야 │
│지원자 성명 : │
│강의의 주제 : │
│┌─────────────┬──────────┬────┬──────┐│
││심사항목 │배점 │심사점수│심사의견 ││
││ │ │ │(구체적으로)││
│├─────────────┼──────────┼────┼──────┤│
││강의계획의 적절성과 준비 │탁월/우수/보통/미흡 │ │ ││
││의 충실도 │ │ │ ││
│├─────────────┼──────────┼────┼──────┤│
││설명의 적합성과 증명의 정 │〃 │ │ ││
││확성 │ │ │ ││
│├─────────────┼──────────┼────┼──────┤│
││강의의 능숙도 │〃 │ │ ││
│├─────────────┼──────────┼────┼──────┤│
││강의의 완성도 │〃 │ │ ││
│├─────────────┼──────────┼────┼──────┤│
││질문의 처리능력 │〃 │ │ ││
│├─────────────┼──────────┼────┼──────┤│
││합계 │ │ │ ││
│└─────────────┴──────────┴────┴──────┘│
│년 월 일 │
│심사위원 소속 : 직 : 성명 : (인) │
└──────────────────────────────────────┘
</img>
○ 교수 서약서(양식)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서약서 │
│ 소 속 : │
│ 직 명 : │
│ 성 명 : │
│ │
│ 상기 본인은 2016학년도 1학기 교육혁신본부 교양교육원 강의전담교수 공채와 관련하여 (강의심 │
│사)위원으로 위촉받은 바, 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모든 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사심없│
│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년 월 일 │
│성명 : (인) │
└───────────────────────────────────────────────┘
</img>
○ 면접시험 평정표(양식)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응시자 인적사항 │
│┌────┬──┬──┬────┐ │
││모집분야│성명│성별│생년월일│ │
│├────┼──┼──┼────┤ │
││글쓰기 │ │ │ │ │
│└────┴──┴──┴────┘ │
│ │
│2. 평정내용 │
│┌──────────────────┬──────────────┐│
││ │위원 평정 ││
│├──────────────────┼────┬────┬────┤│
││ │상(우수)│중(보통)│하(미흡)││
│├──────────────────┼────┼────┼────┤│
││가. 강의전담교수로서의 정신자세 │ │ │ ││
│├──────────────────┼────┼────┼────┤│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 ││
│├──────────────────┼────┼────┼────┤│
││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 │ ││
│├──────────────────┼────┼────┼────┤│
││라.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 │ │ ││
│├──────────────────┼────┼────┼────┤│
││마.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 │ │ ││
│├──────────────────┼────┼────┼────┤│
││합 계 │ │ │ ││
│└──────────────────┴────┴────┴────┘│
│년 월 일 │
│평정위원 소속 : │
│ 직급(위) : │
│ 성명 : (인) │
└───────────────────────────────────┘
</img>
○ 연구실적심사 결과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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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지원자│연구실적 심사 결과│평균│100분위 │연구실적│순위│
│ │성명 ├┬┬┬──────┤점수│환산점수│반영점수│ │
│ │ ││││합계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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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적심사 조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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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적심사 조서 │
│ 성명 : │
│모집분야 : 글쓰기 │
│┌──┬─────┬──┬───┬──┬───┬──┬──────────┬───┬──┐ │
││번호│연구실 │발표│발표기│저자│인정 │평가│채용분야근접도(c) │평점 │심사│ │
││ │적(업적) │연월│관(지)│수 │환산 │(b) ├───────┬──┤(a×b │요지│ │
││ │제목 │일 │명 │ │율 │ │일치/유사/미흡│불일│×c) │ │ │
││ │ │ │ │ │(%)(a)│ │ │치 │ │ │ │
│├──┼─────┼──┼───┼──┼───┼──┼┬┬─────┼──┼───┼──┤ │
││ │ │ │ │ │ │ │││ │ │ │ │ │
│└──┴─────┴──┴───┴──┴───┴──┴┴┴─────┴──┴───┴──┘ │
│┌──┬────┬────┬───┬───┬─────┬─────┬────┬────┬───┐│
││번호│연구실적│발표연월│저자수│인정환│채용분야 │연구실적 │평가(d) │평점 │심사요││
││ │(업적) │일 │ │산율 │근접도(b) │물의 중복 │ │(a×b× │지 ││
││ │제목 │ │ │(%)(a)│ │도(c) │ │c×d) │ ││
│├──┼────┼────┼───┼───┼─────┼─────┼────┼────┼───┤│
││ │ │ │ │ │일치/유사 │중복없음/ │수/우/ │ │ ││
││ │ │ │ │ │/미흡/불 │약간중복/ │미/양/ │ │ ││
││ │ │ │ │ │일치 │상당부분 │가 │ │ ││
││ │ │ │ │ │ │중복/대부 │ │ │ ││
││ │ │ │ │ │ │분중복 │ │ │ ││
│├──┴────┴────┴───┼───┼─────┼─────┼────┼────┼───┤│
││기타논문 소계 │100% │ │ │ │ │ ││
│└────────────────┴───┴─────┴─────┴────┴────┴───┘│
│┌──────────┬────────────┬───┐ │
││총 연구실적 심사점수│질적심사점수 │비 고 │ │
││ ├──────┬─────┤ │ │
││ │박사학위논문│기타 논문 │ │ │
││ │(42점 만점)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심사하였음을 확인함 │
│년 월 일 │
│심사위원 소속 : 대학 : 학과 : 직급 : 성명 : (인) │
└────────────────────────────────────────────────┘
</img>
○ 자격심사 조서(양식)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강의전담교수 자격심사 조서 │
│인적사항 │
│┌────┬──┬──┬────┐ │
││지원분야│성명│성별│생년월일│ │
│├────┼──┼──┼────┤ │
││글쓰기 │ │ │ │ │
│└────┴──┴──┴────┘ │
│ │
│2. 학력평가 │
│┌─────────────┬───┐ │
││학력 │판정 │ │
│├───┬───┬─────┼─┬─┤ │
││학교명│학위명│학위취득일│가│부│ │
│├───┼───┼─────┼─┼─┤ │
││ │ │ │ │ │ │
│└───┴───┴─────┴─┴─┘ │
│ │
│3. 연구실적(업적) 평가 │
│┌──┬────────┬─────┬───┬─────┬────┬──┬─────┐│
││번호│연구실적(업적) │발표연월일│저자수│인정환산율│발표기관│평가│저서,논문,││
││ │제목 │ │ │(%)(a) │(지)명 │(b) │기타 ││
││ │ │ │ │ ├────┤ │ ││
│├──┼────────┼─────┼───┼─────┤ ├──┼─────┤│
││ │ │ │ │ │ │ │ ││
│├──┼────────┼─────┼───┼─────┼────┼──┼─────┤│
││계 │ │ │ │100% │ │ │ ││
│└──┴────────┴─────┴───┴─────┴────┴──┴─────┘│
│┌────────────┬────────┬───┐ │
││자격기준 │제출 연구실적 계│판 정│ │
│├───────┬────┤ ├─┬─┤ │
││발표연월일 │연구실적│ │가│부│ │
│├───────┼────┼────────┼─┼─┤ │
││2012. 3월 이후│100% │100% │ │ │ │
│└───────┴────┴────────┴─┴─┘ │
│년 월 일 │
│위와 같이 심사함 │
│┌────┬─────────────────┐ │
││자격판정│서류 심사위원 │ │
│├─┬──┼──────┬──┬──┬────┤ │
││가│부 │담당(작성자)│팀장│과장│교무처장│ │
│├─┼──┼──────┼──┼──┼────┤ │
││ │ │ │ │ │ │ │
│└─┴──┴──────┴──┴──┴────┘ │
└───────────────────────────────────────────┘
</img>
2) 이 사건 정보 ③
: 2016-○-○○/교무과-1○○8/2016학년도 1학기 강의전담교수 공채강의심사 및 면접 시행 알림
○ 공개한 부분
- 위 공문내용, 첨부문서 1. “2016학년도 강의전담교수 채용 강의심사 시행계획” 중 심사위원명단, 심사대상자 명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첨부문서 2. “2016학년도 1학기 강의전담교수 채용 면접 시행계획” 중 면접대상자 및 면접위원의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 비공개한 부분
- 위 공문의 첨부문서 1. “2016학년도 강의전담교수 채용 강의심사 시행계획” 중 심사위원 명단, 심사대상자 명단, 첨부문서 2. “2016학년도 1학기 강의전담교수 채용 면접 시행계획” 중 면접대상자 및 면접위원의 성명
3) 이 사건 정보 ④
: 2016-○-○○/교무과-1○○8/2016학년도 1학기 강의전담교수 선발 관련 심사위원 위촉 및 연구실적물심사 알림
○ 공개한 부분
- 위 공문 내용 중 심사위원의 직급과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첨부문서 “2016학년도 강의전담교수 채용 연구실적 심사계획” 중 심사위원 및 면접위원의 직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 비공개한 부분
- 위 공문 내용 중 심사위원의 직급과 성명, 첨부문서 “2016학년도 강의전담교수 채용 연구실적 심사계획” 중 심사위원 및 면접위원의 직위
라. ○○대학교 교무처장이 2016. 2. 2. 공고한 ‘2016학년도 강의전담교수 초빙 공고 알림’ 공고문 3페이지에는 “강의전담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시간강사로서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의와 별도로 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규정」 제12조제5항에 따르면,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또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위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마목)은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목의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3)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3항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제3항에 따르면,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은 1. 기초심사(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등의 심사), 2. 전공심사(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등의 심사), 3. 면접심사(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등의 심사)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제6항에 따르면,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하고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제6항에 따르면,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하고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규정」 제12조제5항에도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공개하고,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채용공고 상에서 모집한 채용대상 직위는 「고등교육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시간강사로서의 강의전담교수로 교육공무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피청구인은 강의전담교수 임용과정에 있어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제3항에 규정된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절차에 준한 기초심사(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등의 심사), 전공심사(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등의 심사), 면접심사(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등의 심사)의 단계를 거쳐 강의전담교수를 임용한 것으로 보이고, 대학교원의 경우와 달리 강의전담교수 심사결과를 비공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이 사건 정보 ①, ②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비공개한 이 사건 정보 ①, ② 중 강의심사 결과표, 강의심사표, 교수 서약서, 면접시험 평정표, 연구실적심사 결과표, 연구실적심사 조서, 자격심사 조서에는 각 지원자와 심사위원의 성명, 소속, 직위 및 심사위원이 수기로 작성한 평가결과, 지원자의 연구실적 관련사항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바, 동 정보는 위 심사관련 문서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를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보이고, 신규 채용된 자가 이미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 ② 중 ‘2016년, 2011년 강의전담교수 신규임용에 관한 심사결과일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동 정보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반면, 피청구인이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며 비공개한 이 사건 정보 ③, ④ 중 강의심사 심사위원의 직급과 성명, 강의심사 심사대상자 명단, 면접대상자의 성명 및 인적사항, 면접위원의 소속, 직위, 성명, 연구실적 심사위원의 명단 등은 기 공개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동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016년도 강의전담교수 신규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에 따른 결과 일체, 2011년도 전임대우강의교수 신규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에 따른 결과 일체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