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이하 ‘인턴제’라 한다) 사업의 운영을 위탁받은 피청구인과 2014. 8. 12.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인턴제 사업에 참여하여 2014. 9. 22.부터 2014. 12. 18.까지 강○○을 인턴으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인턴기간 중 기업지원금(이하 ‘인턴지원금’이라 한다)으로 총 183만 9,99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할 당시 고용보험 업종이 ‘건설업본사’로 되어 있어 인턴제 실시기업 참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7. 11.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된 인턴지원금 183만 9,990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14년 5월경 ㈜○○을 인수하여 사업장을 경기도 ○○에서 전라북도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 소속 근로자 이○○이 잠시 청구인 회사에서 18시 이후에 근무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이중으로 취득한 것뿐이다.
나. 설령 청구인 회사가 5인 미만의 기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건설업과 전혀 상관없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업종이 ‘2014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상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융합산업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고용보험 업종분류방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인바, 비합리적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인턴제 실시기업 자격요건을 재점검한 결과, 직원 1명(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지연처리, 직원 1명(이○○)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이○○의 경우 이중취득기간 중 타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가 더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 소속 직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인턴제 실시기업 신청당시 피보험자수는 4명이 된다. 또한 청구인의 고용보험 업종은 ‘건설업 본사’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지침상 ‘지식기반서비스업’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2014년도 인턴제 실시기업 참여자격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3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턴지원협약서, 2014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조회 화면출력물,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사업장실태조사서, 사업장 정보 변경내역, 이 사건 처분서 등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으로부터 인턴제 사업의 운영을 위탁받은 피청구인과 2014. 8. 12.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인턴제 사업에 참여하여 2014. 9. 22.부터 2014. 12. 18.까지 ‘강○○’을 인턴으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여 총 183만 9,99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인턴제 실시기업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다 음 -
1-1. (대상기업)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조업체인 대기업으로 고졸 이하 학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한다.
ㅇ ‘상시근로자’라 함은 최초 인턴지원협약 체결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일용근로내역은 제외)’로 한다.
1-1-1. 다만,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할 수 있다.
① 벤처기업 지원업종, ② 지식기반서비스업, ③ 문화콘텐츠분야 기업, ④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⑤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⑥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다. 2014. 8. 12.자 인턴지원협약서에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6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조회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피보험자 6명 중 ‘이○○’은 2014. 7. 18.자로 청구인 회사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고(2014. 10. 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소급해 하였음), ‘이○○’은 2011. 2. 21.자로 ㈜○○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2014. 5. 20. ~ 2014. 12. 1. 청구인의 피보험자격도 취득하였다. 2016. 1. 21.자 ○○고용센터 소속 직원의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이○○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기간 중 청구인 회사보다 ㈜○○로부터 받은 임금이 더 많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회사[구 ㈜○○ 포함]는 2013. 1. 10.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 2013. 1. 1.자로 업종을 ‘41999 건설업 본사’로 적용받고 있다. 사업주가 2013. 1. 28. 제출한 사업장실태조사서에 따르면, 사업장명은 ‘㈜○○’, 대표자(확인자)는 ‘심○○’, 본사 소재지는 ‘경기도 ○○시 ○○읍 ○○길 89’, 주요 생산품 또는 서비스명은 ‘정보통신공사업’, 작업공정도는 ‘구내 유·무선 통신구축, 구내 네트워크 구축, CCTV 설치’로 기재되어 있다.
마. 고용보험관계 성립 후 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사업장정보가 변경된 내역은 다음과 같고, 업종변경 신고내역은 없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변경일자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비 고 │
├──────┼───────┼──────────────┼───┼─────────┤
│2014. 6. 27.│㈜○○정보통신│전라북도 ○○시 ○○동 271 │정○○│사업장명, 소재지, │
│ │ │ │ │대표자 변경 │
├──────┼───────┼──────────────┼───┼─────────┤
│2014. 8. 12.│㈜○○정보통신│전라북도 ○○시 ○○구 ○○ │정○○│사업장 소재지 변경│
│ │ │로 10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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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8. 12.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할 당시 고용보험 업종이 ‘건설업본사’로 되어 있어 인턴제 실시기업 참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7.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19조제1항, 제25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및 제3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등의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인턴채용지원 등 취업지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자를 지원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제1호)이고,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제2호)을,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제3호)를,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제8호)를 말하며, 같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하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의 종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고용보험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의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358 판결 참조).
2) 먼저 청구인이 2014. 8. 12. 피청구인과 인턴지원협약 체결 당시 실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살펴보면, 인턴지원협약서에 피보험자수가 6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중 이○○은 2014. 7. 18. 이미 퇴사하여 피보험자격이 소급해 상실처리 되었고, 이○○은 ‘2014. 5. 20. ~ 2014. 12. 1.’기간 동안 청구인과 ㈜○○의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하였으나,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이 제한되고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등의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장의 피보험자격만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이 2011. 2. 21.자로 ㈜○○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고, 피보험자격 이중취득기간 동안 청구인보다 ㈜○○로부터 받은 월평균보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이○○은‘2014. 5. 20. ~ 2014. 12. 1.’기간 동안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2014. 8. 12. 피청구인과 인턴지원협약 체결 당시 실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4명이 된다.
3)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인턴제 실시기업 신청자격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하나, 5인 미만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소정의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주어지는바, 청구인은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된 업종인‘건설업 본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어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년 1월경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서 주요 생산품·서비스를‘정보통신공사업’으로, 작업공정도를 ‘구내 유·무선 통신구축 등’으로 기재한 사업장실태조사서를 제출하여 업종이 ‘건설업 본사’로 되어 2013. 1. 1.자로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청구인이 2014년 5월경 ㈜안평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나,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권리·의무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 후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대표자의 변경신고만 있었을 뿐 사업종류의 변경신고는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고용보험 업종이 ‘건설업 본사’로 유지되는 것이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2014. 8. 12.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할 당시 건설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 스스로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한 사업종류 변경신고 의무를 해태한 결과로서 현재까지 ‘건설업 본사’로 업종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2014. 8. 12. 피청구인과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할 당시 실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4인 미만이고, 고용보험 업종이 ‘건설업 본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피청구인이 인턴제 실시기업 참여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