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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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7-01117
【판시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장애최하등급으로 인정하라
【판결요지】
사건명 민원 이행청구(장애최하등급인정) 사건번호 2017-01117 재결일자 2017. 02. 14. 재결결과 각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장애최하등급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요구는 행정청에 대하여 요구나 희망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도 아니하여 당사자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