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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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7-00158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6. 12. 9. 청구인에게 한 2017. 1. 7.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0158 재결일자 2017. 02. 07.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1. 6.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으며,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5. 4. 11.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청구인은 2016. 11. 27. 03: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김○○이 운전하던 K5 승용차를 충격하여 23만 1,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5:21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6%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최종음주시부터 사고시까지 171분 중 90분을 제외한 경과시간(81분)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06%로 추정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여 피청구인이 2016. 12. 9. 청구인에게 한 2017. 1. 7.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