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길 ○○에서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 노래연습장 접대부가 ○○ 노래연습장에서 시간당 3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6. 10. 17. 청구인에게 40일(2016. 11. 17. ~ 2016. 12. 26.)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범한 주부로서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혐의를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평소 지병으로 몸이 아프고 생계가 어려운 점도 감안해주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 노래연습장 접대부가 ○○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접객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실은 명백하고,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경찰의 강압적인 태도는 확인된 사실이 없으며, 영업정지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범법사실 통보문, 이 사건 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시 ○○○읍 ○○○○길 ○○에서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2016. 1. 1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과징금 50만원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처분 이유: 청구인은 2015. 10. 17. 23:00경 ○○ 노래연습장 내 1호실에서 손님 3명이 캔맥주 7개를 가져와 마시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과징금 50만원(과징금 산정 기준: 영업정지 10일 x 50,000원)
○ 의견 청취 결과: 행정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해줄 것을 요청하여 의견 반영
나. ○○경찰서장은 2016. 9. 23.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 다 음 -
○ 피의자는 ○○ 노래연습장 노래방 도우미인데, 피의자는 2016. 7. 11. 2:30경부터 3:1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7호실에서 시간 당 3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춤과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음
다. 청구인은 2016. 10. 12.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 다 음 -
○ 당사자의 무지의 소치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었지만 영업정지 40일은 너무 길고 긴 세월인 것 같음
○ 청구인은 평소 지병으로 인하여 몸이 불편하고 남편도 얼마 전 사망하고 아들마저 직업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로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일을 찾다가 본인이 하기 쉬운 노래방 영업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 청구인의 어렵고 힘든 형편을 감내하여 주시고 생계마저 큰 타격을 받아 호소하오니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최소화하여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선처를 바람
라. 피청구인은 2016. 10. 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처분 이유: 피의자는 ○○ 노래연습장 노래방 도우미인데, 피의자는 2016. 7. 11. 2:30경부터 3:1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7호실에서 시간 당 3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춤과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음
○ 처분내용: 영업정지 40일(주류 판매 제공 및 접대부 고용)
※ 영업정지 기한: 2016. 11. 17. ~ 2016. 12. 26.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르면,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노래연습장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에는 영업정지 10일,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때에는 영업정지 1개월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 노래연습장에서 2016. 7. 11. 청구인이 고용한 접대부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는데, 청구인은 2015. 10. 17. ○○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3명이 캔맥주 7개를 마시는 것을 묵인하다가 과징금 5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관련법령의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래방 손님에게 주류 판매 및 제공행위·접대부를 통한 접객행위를 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청구인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혐의 인정을 강요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1년 이내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2회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점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