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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6-21607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6. 8. 10. 청구인에게 한 2016. 9. 11.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1607 재결일자 2017. 01. 24.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요구 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