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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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6-25844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6. 12. 2. 청구인에게 한 2017. 1. 3.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5844 재결일자 2017. 01. 17.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