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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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6-23161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6. 10. 10. 청구인에게 한 2016. 11. 12.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3161 재결일자 2017. 01. 03.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아 원래의 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