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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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6-24011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6. 11. 4. 청구인에게 한 2016. 11. 4.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4011 재결일자 2017. 01. 03.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토목설계업자이던 자로서, 1990. 10.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6. 2. 25.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13. 11.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4. 6. 3.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중인 2016. 8. 5. 19:00경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피해자와 보험처리하기로 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위 결격기간이 종료된 후인 2016. 9. 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보험처리 지연을 이유로 피해자가 위 교통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청구인의 2016. 8. 5.자 무면허 운전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2016. 11. 4.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청구인의 운전면허 취소를 처분하였다.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동 법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등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6. 9. 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2016. 8. 5.자 무면허운전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결격기간 중인 2016. 9. 1.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