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2016. 10. 28. 청구인에게 한 100일(2016. 12. 7. ~ 2017. 3. 16.)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을 5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0. 21.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0. 28. 청구인에게 100일(2016. 12. 7. ~ 2017. 3. 16.)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운수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2005. 5. 3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2. 4. 17. 적재물추락방지조치위반, 2012. 10. 4.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위반, 2014. 11. 27.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6. 10. 21. 06:4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로에 있는 ‘○○○○경찰서’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2%로 측정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여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하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벌점이 100점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1년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