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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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6-15611
【판시사항】
피청구인은 기술보증기금이 맨투맨식 사업컨설팅을 하도록 하라.
【판결요지】
사건명 민원 이행청구 사건번호 2016-15611 재결일자 2016. 11. 22. 재결결과 각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맨투맨식 사업컨설팅을 하도록 하라"는 이행청구를 하였으나, 직접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 청구취지와 관련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러한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