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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6-22154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6. 9. 16. 청구인에게 한 100일(2016. 10. 26. ∼ 2017. 2. 2.)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2154 재결일자 2016. 11. 22.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관광버스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85. 8.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으며,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4. 25. 승객의 차내소란행위 방치)이 있다. 2016. 9. 12. 23:5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로 50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6%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여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하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벌점이 100점으로 되어 있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1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