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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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6-18571
【판시사항】
주문과 같다.
【판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변경청구 사건번호 2016-18571 재결일자 2016. 10. 18.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유통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3. 1. 2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3. 19.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청구인이 2016. 7. 19.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8.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