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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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6-17411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6. 7. 19. 청구인에게 한 2016. 8. 17.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7411 재결일자 2016. 09. 30.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이 2016. 6. 30.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7.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0. 3.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3. 12. 5.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4. 12.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11. 4. 24. 경상 1명·물적 피해)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10. 26. 음주운전 등)이 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은 직업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직업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