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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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6-20037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6. 6. 28. 청구인에게 한 2016. 7. 14.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0037 재결일자 2016. 10. 21.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마트 종업원이던 자로서, 2014. 6.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16. 6. 4. 06:50경 제주특별자치도 ○○시 ○○로 ○○ ‘○○사우나’ 앞길에서 열쇠가 꽂혀진 채 세워져 있던 ○○더 8○○○ 다마스 차량에 시동을 걸고 500m 구간을 운전하여 절취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07:36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14%로 측정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4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과음으로 인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근무하던 마트의 차량으로 오인하여 발생한 일이고 배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차량을 훔쳐「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착오였고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