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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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6-19313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6. 8. 4. 청구인에게 한 2016. 9. 1.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9313 재결일자 2016. 10. 11.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9. 3. 3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3. 3. 27.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5. 5.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이 2016. 5. 17.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8.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