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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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6-18183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6. 7. 27. 청구인에게 한 60일(2016. 8. 13. ~ 2016. 10. 11.)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8183 재결일자 2016. 09. 20. 재결결과 각하 청구인이 2016. 6. 22.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6. 7. 27. 청구인에게 60일(2016. 8. 13. ~ 2016. 10. 11.)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2016. 8. 13.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 시행으로 말소되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사항에 대해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