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甲과 설왕설래하면서 언쟁이 있었는데 甲이 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인지 근거 법조문 제시’의 정보공개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2. 17. 공개청구한 정보 중 ‘甲의 직급, 甲의 직속 상급자의 이름과 직급’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6. 2. 17. 피청구인에게 ‘① 甲의 직급, ② 과장까지, 甲의 직속 상급자들의 이름과 직급, ③ 甲에게 ‘ㅇㅇㅇ 과장이, 청구인이 통화를 원하는 특정인이 □□청소속이라고 해서 전화한다. 그가 청구인과 동향이라면 전화번호를 알려주던가 싫으면 본인에게 전화하도록 연락바란다’하니 ‘본인에게 전화하도록 하겠다’기에 ‘그 사람이 부하요? 청구인과 동향이 아니라면 甲씨가 전화하여야지 왜 그가 하도록 하냐?’하니 ‘그렇다면 나에게 왜 전화하였나?’기에 ‘담당 아닌가?’ 등 설왕설래하면서 언쟁이 있었는데 甲이 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인가요? 근거 법조문 제시 바랍니다.’(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라는 제목으로 ‘△△△청 인사담당자 관련 자료’는 △△△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고, ‘△△△청 소속 직원의 출신지역, 전화번호 정보 요청’과 관련하여 △△△청은 소속 직원의 출신지역을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 전화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2016. 3. 2.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해당 정보를 △△△청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고, 개인전화번호를 물은 일이 없음에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운운하고 있는바, 설령 위 규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등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나. 그리고 실제로는 행정자치부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시스템에 등재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소속 직원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청 홈페이지 주소와 접근경로, 유선통화내용과 관련한 근거법령을 제시한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고 한심할 정도로 무식하게 거짓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정보공개요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2016. 3. 2. 이 사건 처분서를 통하여 청구인이 요청하는 정보를 모두 공개하였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또한 청구인의 청구는 성격상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민원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결정이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도 않고 청구인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인터넷 주소와 접근 경로만을 제시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재까지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의미하고, 이미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는 정보공개청구 대상인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이 사건 정보 ①, ②는 △△△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로서 사전 공개된 정보에 대하여 인터넷 주소와 접근경로를 안내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1조, 제1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2.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3. 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다 음 -
┌───────────────────────────────────────────────┐
│ ○ 귀하께서 공개를 요청하신 ‘△△△청 인사담당자 관련 자료’는 △△△청 홈페이지 │
│(www.*****.go.kr) > △△△청 소개 > 우리청 안내 > 조직과 기능 > 직원검색 > 소속국실 운영 │
│지원과에 공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청 소속 직원의 출신지역, 전화번호 정보 요청’과 관련하여 △△△청은 소속직원의 출 │
│신지역을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 전화번호 등 사행활 │
│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
</img>
다. 청구인은 2016. 3. 4.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2. 17.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에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6호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마목)은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다.
4)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5조에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①, ②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과 ②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는 이유로 해당 홈페이지 주소와 접근경로를 알리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 방법을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고, 정보공개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 15694 판결 참조), 달리 이 사건 정보 ①, ②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①, ②에 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빌어 이 사건 정보 ③의 공개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는 그 성격상 일반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민원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나 희망사항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③의 공개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甲과 설왕설래하면서 언쟁이 있었는데 甲이 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인지 근거 법조문 제시’부분의 정보공개 이행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청구 중 ‘甲의 직급, 甲의 직속 상급자의 이름과 직급’에 대한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생략)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