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군 ○○읍 ○○로 ○○○에 위치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서 피청구인은 2016. 2. 17. 청구인이 한의원 직원인 한○○과 김○○에게 환자를 상대로 초음파 기계를 이용한 물리치료 및 핫팩을 이용한 온열치료를 하게 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개월(2016. 5. 1. ~ 2016. 6. 30.)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한의원 직원 2명이 환자에게 한 물리치료 및 온열치료는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고, 환자도 청구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행위는 진료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의료법 제27조, 제66조, 제68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8. 1.부터 ○○○도 ○○군 ○○읍 ○○로 ○○○에 위치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다.
나. 2016. 3. 6. ○○보건의료원 의료감시반은 ○○한의원 직원 한○○과 김○○가 환자를 상대로 초음파 기계를 이용한 물리치료 및 핫팩을 이용한 온열치료를 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2015. 3. 6.자 ○○한의원 직원 한○○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본인은 ○○한의원에 근무하면서 2015. 3. 6. 09:05경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자격 없이 한의사의 지시 하에 환자 강○○에 대해 물리치료를 수행하던 중 ○○보건의료원 의료감시반에 의해 단속, 적발되었음
라. 2015. 3. 6.자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5. 3. 6. 09:05경 내원환자 최○○, 강○○을 ○○한의원 근무자 김○○, 한○○에게 물리치료, 핫팩을 시행토록 지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마. 2016. 2. 17.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한의원 직원인 한○○과 김○○에게 환자를 상대로 초음파 기계를 이용한 물리치료 및 핫팩을 이용한 온열치료를 하게 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행정처분 내용: 자격정지 2개월(2016. 5. 1. ~ 2016. 6. 30.)
○ 위반사항: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 ○○한의원에서 2015. 3. 6. 09:05경 직원인 한○○과 김○○는 한의사 최○○의 지시에 따라 한의원을 방문한 환자를 상대로 한○○은 초음파 기계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김○○는 핫팩을 이용한 온열치료를 하였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의료법」 제27조, 제66조, 제68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3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 3. 6. 의료인이 아니라 단순히 한의원 직원인 한○○과 김○○에게 환자를 상대로 초음파 기계를 이용한 물리치료 및 핫팩을 이용한 온열치료를 하게 하였는바, 위 행위들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인 점, 환자의 인체에 통증·물리적 손상 및 병원체의 감염을 일으킬 위험이 없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초음파 기계를 이용한 물리치료 및 핫팩을 이용한 온열치료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