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0. 3. 17.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3. 2. 8. 전역한 자로서, ‘다발성 말초신경’(이하 ‘이 사건 질병 1’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2015. 8. 3.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보훈병원에 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5. 12. 29.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지루성 피부염’(이하 ‘이 사건 질병 2’라 한다)의 장애등급판정을 위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2015. 12. 29. ‘등급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 19. 청 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 2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내용의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대학교병원 진단서 및 청구인이 느끼는 고엽제 후유증의 장애정도는 노무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정도이고,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질병 1 등은 고엽제법에 명확하게 해당하는 장애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질병 2는 청구인의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18% 이상으로, 가려움증으로 인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등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3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등록신청서, 고엽제법 적용 비대상 결정 안내, 고엽제법 적용대상 결정 및 신체검사 결과 안내 등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3. 17.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3. 2. 8. 전역한 자로서, 이 사건 질병 1을 신청상이로 2015. 8. 3.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보훈병원에서 2015. 9. 10. 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 활의학과 전문의의 ‘신경전도검사상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비해당(C)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5. 12.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 2의 장애등급판정을 위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피부과전문의의 ‘두피와 얼굴의 일부 에서 해당 피부소견이 관찰됨(18% 미만)’의 소견에 따라 2015. 12. 29. ‘등급 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6. 1.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 2가 ‘등 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15. 7. 31.자 ○○대학교병원 퇴원기록
- 입원일자 : 2015. 7. 27.
- 퇴원(주)진단명 : Polyneuropathy (G629)
- 입원사유 및 병력요약 :
· previous healthy patient로, 4월 25일 감기를 앓은 이후 한 주 정도 후 갑 자기 생긴 tingling sense of both foot 이후로 무릎 아래 붓는 증상도 함께 동반되었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양상으로 진행됨
· 걸을수록 나빠지는 양상은 아니며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절게 됨. 걸을 때 돌을 밟는 듯 한 느낌이 든다고 함. 이에 따라 절기 시작함
· 증상은 5월이 가장 나빴으며, 현재는 호전 양상이라고 함
· 5월에는 양측 무릎 아래 다 얼얼하였으나 현재는 발바닥 부위에만 tingling sense 국한되어 있음
· 보행 자체는 가능하고, 상지는 손 끝의 tingling sense 있음
· trauma history 등은 없었으며 등 부분 타진 시 통증 호소하는 부위 없음
○ 2015. 9. 16.자 ○○대학교병원 진단서
- 병명(임상적 추정) : Polyneuropathy,Churg strauss syndrome
- 향후 치료의견 : 상기 진단으로 신경과 외래 진료 및 입원치료 받았으며, 추 후 지속적인 추적 관찰 필요함
○ 2015. 9. 17.자 ○○보훈병원 진단서
- 질병명(임상적 추정) : 상세불명의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 향후 진료의견 : 상기 질환 의증 하에 본원외래 내원한 환자로 향후 추적관 찰 예정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 어 있는바, 이 경우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 이를 판정할 만 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검진하였다면 그 판 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고엽제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의증환 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 진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 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고 할 것이다.
3) 고엽제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르면, ‘지루성피부염’과 관련하여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을 ‘경도 장애’로 인정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질병 1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기 위해 중앙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신경전도검 사상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비해당(C)으로 판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 ○보훈병원의 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진단서는 진단 당시의 청구인의 질병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중 앙보훈병원의 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달리 이 사건 질병 1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 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 2 의 장애등급판정을 위해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피부과전문의 의 ‘두피와 얼굴의 일부에서 해당 피부소견이 관찰됨(18% 미만)’의 소견에 따 라 ‘등급미달’로 판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의 판정은 관련 전문 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보훈병원 진단서 상 청구 인이 이 사건 질병 2로 진단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이 사건 질병 2로 인하여 ‘경도’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결과 등은 확인할 수 없는 점, 달리 이 사건 질병 2가 ‘경도’ 이상의 장애에 해당 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 2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 건 처분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