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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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6-05619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6. 2. 5. 청구인에게 한 2016. 3. 2.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5619 재결일자 2016. 05. 2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사회복지사로 2016. 1. 7.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취득한 다음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여 중상 2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청구인은 사고 다음날인 2016. 1. 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7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9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2항 및 별표 29.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의 일련번호란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연습면허를 가진 사람이 도로에서 자동차등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다만,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일으킨 때에는 연습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애 아동을 돌보는 사회복지사로 일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