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행정심판례 / 2016-02111
【판시사항】
피청구인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거하여 압류·인출한 소송비용 확정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상회복하라.
【판결요지】
사건명 소송비용확정액 원상회복 이행청구 사건번호 2016-02111 재결일자 2016. 05. 24. 재결결과 각하 2010. 4. 19. 대한민국은 청구인에게 소송비용액 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고등법원에서 일부 인용되었고,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대한민국은 청구인에게 위 소송비용의 자진납부를 최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대한민국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지방국세청 소속직원들을 재산명시신청 및 집행문 부여 신청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지방법원은 소송비용액 확정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초하여, 채권자인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이 채무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갖고 있는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채무자인 청구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위 압류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명령을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된 금원을 원상회복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는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희망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도 아니하여 당사자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