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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6-04678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6. 2. 15. 청구인에게 한 2016. 3. 14.자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4678 재결일자 2016. 04. 19.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16. 2. 3. 00:0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7%로 측정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이 2016. 2.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