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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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6-03312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6. 1. 27. 청구인에게 한 2016. 1. 2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3312 재결일자 2016. 03. 15.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2012. 5.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15. 9. 4.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00일(2015. 11. 2. - 2016. 2. 9.)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2015. 12. 12. 22:30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의 운전으로 적발되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0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업무와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