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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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6-02209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5. 9. 9. 청구인에게 한 2015. 10. 4.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2209 재결일자 2016. 02. 29.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배달업자로서 2015. 8. 21. 23:10경 모래하차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1%로 측정되자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과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으로 벌점 30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청구인은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