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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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6-00371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5. 12. 1. 청구인에게 한 2015. 12. 21.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1종 특수(레커),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0371 재결일자 2016. 02. 16.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15. 10. 3. 19:4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191만 8,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측정되어 피청구인이 2015. 12.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