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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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6-00149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5. 11. 16. 청구인에게 한 2015. 12. 19.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0149 재결일자 2016. 02. 16.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택가 외벽부분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5:3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시간(44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79%로 추정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인정사실이 존재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