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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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6-00122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5. 6. 19. 청구인에게 한 2015. 7. 25.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0122 재결일자 2016. 02. 02.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공사현장을 다니면서 마루시공일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9. 12. 2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운전면허 취소 전력이 있다. 청구인은 2015. 6. 4. 03: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7%로 측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44조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업무와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해 음주운전 적발 이외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