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방시설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 소속된 소방시설관리사로서, 피청구인은 2015. 10. 30. 청구인에게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에서 정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소방시설관리사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도 문화의 전당에 대해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할 당시 할로겐화합물 저장용기의 약제높이를 측정하고 충전량까지 계산하여 이를 약제저장량 점검리스트에 기입하였는데, 현행 법령상에는 할로겐화합물 저장용기의 ‘손실량’까지 구하여 이에 따른 설비사용의 합격 여부까지 판가름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
나. 청구인의 경우 수년간 성실하게 소방시설 점검업무를 수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확한 지침도 없는 상태에서 약제저장량 점검리스트의 손실량과 점검결과 부분이 공란인 점을 들어 이를 두고 청구인이 관련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내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작성·제출한 2014년 및 2015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종합정밀점검표상의 약제저장량 점검리스트에 따르면 약제높이와 충전량 부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손실량 및 점검결과 부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어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가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청구인에 의해 종합정밀점검이 실시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바, 해당 결과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62호로 개정되어 2016. 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5조, 제28조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1. 26. 총리령 제1250호로 개정되어 2016. 1. 2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9조, 제44조, 별표 8
구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2016. 3. 16.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36호로 개정되어 2016. 3.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별지 제3호서식
5. 인정사실
당사자 간에 다툼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처분통지서,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소방시설관리업체인 이 사건 업체에 소속된 소방시설관리사(자격번호: 제20○○-○○호)로서, 피청구인은 2015. 10.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처분통지서상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청구인은 2014. 6. 10. ∼ 2014. 6. 12. 및 2015. 6. 1. ∼ 2015. 6. 3. ○○도 문화의 전당(○○도 ○○시 ○○구 ○○동 ○○○○번지)에 대하여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업체는 청구인이 작성한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2014. 7. 4. 및 2015. 6. 26. ○○도 ○○소방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였음
○ 청구인은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손실량을 점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결과보고서에는 ‘해당 없음’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고, 이는 소방시설관리사의 행정처분 사유인 법 제28조제3호의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함
나. 이 사건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8.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종합정밀점검표’의 ‘다. 약제저장량 점검리스트’ 항목 중 ‘약제높이’란과 ‘충전량’란에는 해당 수치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손실량’란과 ‘점검결과’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작성·서명한 2015. 8. 6.자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에는 ‘위반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청구인은 ○○도 문화의 전당에 대한 2014, 2015년 이 사건 결과보고서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종합정밀점검표 중 약제저장량 점검리스트의 손실량 및 점검결과 부분을 기재하지 않았고, 차후 점검시 정정수치를 기재하겠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및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장관은 관리사가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실적(별표 1 제4호에 따른 외관점검은 제외한다)을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등점검표·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은 별지 제21호의2 서식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8의 제2호 나목(3)에 따르면 위반사항이 ‘법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1차는 경고(시정명령), 2차는 자격정지 6월, 3차는 자격취소로 각각 되어 있다.
3) 구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1조에 따르면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소방시설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등점검표·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8항의 자체소방점검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고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면 ‘8.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종합정밀점검표’의 ‘다. 약제저장량 점검리스트’에는 ‘실내온도(℃), 약제높이(㎝), 충전량(㎏), 손실량(㎏), 점검결과’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비고’란에는 ‘손실량 5% 초과시 불량’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현행 법령상에는 할로겐화합물 저장용기의 손실량까지 구하여 이에 따른 설비사용의 합격 여부까지 판가름하도록 한 규정이 없음에도 약제저장량 점검리스트의 손실량과 점검결과 부분이 공란인 점을 들어 청구인이 관련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내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4. 6. 10. ∼ 2014. 6. 12. 및 2015. 6. 1. ∼ 2015. 6. 3. 두 차례에 걸쳐 ○○도 문화의 전당에 대하여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후 작성한 이 사건 결과보고서의 ‘8.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종합정밀점검표’ 중 ‘약제저장량 점검리스트’에는 ‘손실량’란과 ‘점검결과’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이에 피청구인은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통해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같은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소방시설관리사의 소방시설 점검과 사후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점,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및 구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등에 따르면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에 대한 종합정밀점검과 관련하여 ‘8.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종합정밀점검표’의 ‘다. 약제저장량 점검리스트’에 ‘실내온도(℃), 약제높이(㎝), 충전량(㎏), 손실량(㎏), 점검결과’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해당 ‘비고’란에는 ‘손실량 5% 초과시 불량’이라고 되어 있는바, 소방시설관리사인 청구인으로서는 위 관계법령에 따라 소방대상물에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점검함에 있어 관련 소방점검기구를 구비한 후 할로겐화합물 약제 저장용기의 ‘실내온도(℃), 약제높이(㎝), 충전량(㎏), 손실량(㎏)’ 등의 수치를 측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최종적인 불량 여부를 판단하여 ‘점검결과’란에 그 결과를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행법령상 관련 규정이 없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위 주장은 그 위반행위를 청구인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소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보다 더 크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