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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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6-01723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6. 1. 4. 청구인에게 한 2016. 1. 31.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1723 재결일자 2016. 03. 15.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8. 5. 1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운전면허가 3번이나 취소된 전력이 있다. 청구인이 2015. 12. 20.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16. 1. 4. 청구인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제2항 후단에 따르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44조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회사에서 영업업무를 담당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