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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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6-00222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5. 12. 15. 청구인에게 한 2016. 1. 13.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0222 재결일자 2016. 03. 08.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3. 5. 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7. 7. 29. 중상 1명·물적 피해)이 있고,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청구인은 2015. 12.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측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2015. 12.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 18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여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