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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6-00759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5. 10. 19. 청구인에게 한 2015. 11. 9.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0759 재결일자 2016. 02. 02.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1. 11.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고,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4. 11. 무면허운전)이 있다. 청구인은 2015. 9. 27. 23: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로 측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2015. 10.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비록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3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