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3. 3. 21. 공개청구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3. 3. 21.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23. 3. 24.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가 모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별지 목록 기재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험생들이 부정확한 예단을 할 수 있어 비공개하였다고 하나, 정보를 취득한 수험생이 그릇된 판단을 하여 불합격하였다면 이는 해당 수험생의 귀책사유에 불과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원서접수기간에는 실시간으로 경쟁률과 지원자들의 정량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별지 목록 기재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피청구인의 입시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더욱이 별지 목록 기재 1~3의 정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개하도록 재결한 바 있고, 별지 목록 기재 4 정보는 다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이미 공개하고 있는 정보인바, 별지 목록 기재 정보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평가요소별 최고점, 최저점이 공개될 경우 가상의 커트라인을 상정하여 지원하는 문제가 초래되고, 원서 접수 시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거나 로스쿨의 서열화를 초래하는 등 피청구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나. 또한 일부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할 이유는 없고, 모든 대학에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와 일치하는 자료를 공개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8조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2023학년도 입학전형요강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3. 3. 21.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3. 24.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가 모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 법학전문대학원의 2023학년도 입학전형요강 중 ‘전형방법, 전형요소별 평가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다 음 -
┌──┐
│ │
│ │
│ │
└──┘
</img>
다. 우리 위원회가 피청구인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ㅇ 2023년 3월 공개된 ‘2023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결과’ 자료에 따르면, 입학인원 55명의 출신대학별, 출신학과(전공)별, 성별, 연령별 현황이 공개되어 있고, ‘정량평가 요소별 점수현황’이 공개되어 있는데, 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 영어성적이 전형별로 상위 25%, 50%, 75%, 평균점수(환산점수 기준)가 공개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동아대, 부산대, 원광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023학년도 신입생들의 최초합격자수 및 추가합격자수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만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이라 한다) 제23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및 입학전형자료의 종류ㆍ활용방법,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선발 대상 및 기준의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입학전형 방법 및 결과 등을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별지 목록 기재 1~3 정보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별지 목록 기재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시험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입학전형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및 입학전형자료의 종류ㆍ활용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입학전형 방법 및 결과 등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입학자 선발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고, 입학전형자료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어야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별지 목록 기재 1~3 정보는 2023학년도 신입생들의 LEET성적, 학부성적, 영어성적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한 최고점수, 최저점수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3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결과’ 자료를 통해 원점수에 소정의 환산과정을 거쳐 산출된 환산점수를 기준으로 한 LEET성적, 학부성적, 영어성적의 사분위점수, 평균점수를 이미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원점수는 환산점수를 단순히 재환산하면 산출되는 값이므로 원점수 기준의 점수를 공개하지 못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고,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도 통계수치에 불과하여 평균점수, 사분위점수와 달리 볼 이유는 없다.
그리고 별지 목록 기재 1~3 정보는 2023학년도 신입생들의 입학성적에 관한 통계수치이므로 공개된다고 하여 시험문항에 대한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 등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공개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또는 시험에 관한 업무가 폭증할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설령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업무량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를 거부할 만한 법적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공개로 인하여 초래될 부작용이 그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별지 목록 기재 1~3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입학전형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1~3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달리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다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1~3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2) 별지 목록 기재 4 정보에 대한 판단
별지 목록 기재 4 정보는 2023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중 추가합격자수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3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입학전형 결과’ 자료를 통해 신입생 55명의 출신대학별, 출신학과(전공)별, 성별, 연령별 현황을 이미 홈페이지에 공개한 점을 고려해보면, 최종 등록한 신입생들 중 최초합격자 또는 추가합격자의 수를 공개하지 못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고, 최초합격자수와 추가합격자수의 공개로 인하여 초래될 부작용이 그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최초합격자수와 추가합격자수의 공개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입학전형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거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제약을 받아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아울러 다수의 법학전문대학원들이 신입생들의 최초합격자수와 추가합격자수의 정보를 공개한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별지 목록 기재 4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4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달리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다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4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