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8.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센터가 박○○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① 경찰관이 작성한 2008. 9. 30.자 및 2008. 10. 1.자 근무일지 등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했었던 전체기록 및 제목, ② 진료기록 등 의료와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했었던 전체기록 및 제목, ③ 사건 당시 삼성지구대 소속 김○○ 순경이 박○○과 관련한 사건을 이 사건 센터로 이송한 뒤 치료와 조사과정, 특이사항 및 의상착용 내용과 의복상태, 박○○이 진료를 거부하고 귀가하는 전 과정 등 시간대별 기록, ④ 재출석 조사기록, ⑤ 진술녹화 조사기록과 CCTV 기록(사건 당일 및 재출석일)’(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0. 9. 2. 이 사건 정보 중 ①과 관련하여 2008. 9. 30.자 및 2008. 10. 1.자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취급사항’(이하 ‘이 사건 취급사항’이라 한다)의 제목과 직무를 수행한 경찰관의 성명 부분만을 청구인에게 공개하였고, 이 사건 정보 중 ②와 관련된 의료기록은 「의료법」 제19조와 제21조에 의하여, 나머지 정보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21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 6, 7호 및 「○○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의하여 비공개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0. 9. 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달 14. 피해자 지원 관련 업무 일체는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박○○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허위신고를 하여 청구인이 현재 누명을 쓰고 형사처벌을 받아 억울한 처지에 있는데,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재심절차에서 절차위법 등을 다투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고, 이 사건 센터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제목이라도 알아야 사실조회 또는 문서인증촉탁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알 권리 및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고 있어 위법·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센터는 ○○특별시, ○○지방경찰청 및 경찰병원 3자 협약으로 경찰병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으로서 여성·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상담, 의료, 수사 및 법률지원을 하고 있고, 비록 현재 경찰병원장이 이 사건 센터의 장을 겸하고 있으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같은 직제 시행규칙 어디에도 이 사건 센터의 설치규정이 없고, 이 사건 센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센터는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기관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피해자 박○○과 관련한 것으로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범죄처벌법’이라 한다) 제21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 6, 7호, 「의료법」 제19조와 제21조, 이 사건 운영규정 제3조제4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공개가 불가능한 정보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제3호, 제13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제3, 6, 7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통보,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재결서, 판결문, 증거조사조서,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사업안내, 고유번호증, 계약직 근로계약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9. 30. 피해자 박○○을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중앙지방법원은 2009. 5. 14. 청구인에게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항소하자 ○○고등법원은 2009. 7. 2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해 상고하자 대법원은 2009. 10. 15.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10. 8.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9. 2. 이 사건 정보 중 ①과 관련하여 2008. 9. 30.자 및 2008. 10. 1.자 이 사건 취급사항의 제목과 직무를 수행한 경찰관의 성명 부분을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으며, 이 사건 정보 중 ②와 관련된 의료기록은 「의료법」 제19조와 제21조에 의하여, 나머지 정보는 구 성폭력범죄처벌법 제21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 6, 7호, 및 이 사건 운영규정 제3조제4호에 의하여 비공개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0. 9. 6.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달 14. 피해자 지원 관련 업무 일체는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공동위탁자 ○○특별시(갑)와 ○○지방경찰청(을) 및 수탁자 경찰병원(병) 사이에 2010. 12. 20. 체결된 이 사건 센터의 위탁운영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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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소재지) ① 센터의 소재지는 “병”의 소재지 내에 두어야 한다. │
│② “병”이 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갑·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제4조(지원대상) 이 센터의 지원대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
│률」 제2조에 정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
│률」 제2조에 정한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
│률」 제2조에 정한 성매매 피해자 및 학교폭력의 피해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 │
│을, 병”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 │
│제5조(센터의 구성) ① 센터의 장은 “병”의 장을 말한다. 예외적으로 병원장이 임명하는 자 │
│로 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센터업무를 총괄한다. │
│② “병”은 센터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상근직원을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무별로 │
│두어야 하며, 종사자 현황(변경 포함)을 “갑·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제8조(위탁기간) │
│① 센터의 위탁기간은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한다. │
│② 위탁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정, │
│변경,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
│ │
│제9조(위탁 대상 및 사업내용) ① “갑·을”은 “병”에게 센터의 제반 시설관리 및 사업운영을 │
│위탁한다. │
│② 제1항의 시설이라 함은 “갑·을”이 지원하는 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구입한 물품 일체를 │
│포함한다. │
│③ 센터장이 수행할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갑·을”의 지시사항에 대한 운영계획수립 및 집행 │
│ 2.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의료, 수사, 법률서비스의 통합지원 │
│ 3.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와의 연계망 구축 │
│ 4. 종사자 채용 등 인사관리 전반 │
│ 5. 기타 “갑” 또는 “을”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및 학교폭력에 대하여 의뢰하는 사업 │
│등 │
│ │
│제10조(“갑”과 “을”의 업무분담) ① 공동위탁자인 “갑”과 “을”의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 1. “갑”의 업무 │
│ 가. 센터 설치·운영 예산 확보 및 예산지원 │
│ 나.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의료비의 지원 │
│ 다.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상담업무 지원 │
│ 라. 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등 │
│ 2. “을”의 업무 │
│ 가. 센터 설치 대상 병원 협의 │
│ 나. 센터 설치·운영 지원 │
│ 다. 여성 경찰관의 센터 파견 │
│ 라. 여성 경찰관의 인사관리 및 복지향상 │
│ 마.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및 학교폭력피해자에 대한 수사업무 지원 │
│ 바. 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등 │
│ │
│제11조(수탁병원의 의무) ① “병”은 수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센터에 대하여 │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병”은 수탁사업의 운영·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병”은 수탁업무 처리과정에서 얻은 기밀사항에 대하여는 “갑·을”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병”은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
│⑤ “병”은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센터의 제반시설 관리(유지·보수) 및 의료관련 업무를 지원 │
│한다. │
│ │
│제12조(사업계획 작성 및 평가 등) ① 센터장은 수탁사업의 연간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 회 │
│계연도 개시 전에 “갑·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
│자 할 때에도 “갑·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갑·을”은 매년 사업수행현황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인력 및 예산지원 시에 반영할 수 │
│있다. │
│ │
│제13조(사업비 지급 등) ①“갑”은 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센터장 │
│에게 분기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센터장은 사업비를 “갑”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예산회계법」 │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관리하며, 각종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③ 센터장은 ②항의 각종 장부와 경상경비의 지출증빙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센터장은 “갑”이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분기별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익월 20일 이내에 │
│제출하고, 회계년도 종료시 잔액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갑”에게 일괄 반납하여야 한다. │
│⑤ 센터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약정이 해지되는 때에는 사업비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
│한다. │
│⑥ 센터장은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
│한다. │
│ │
│제14조(지도·감독) ① “갑·을”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 │
│나 각종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병”은 조사 및 검사에 │
│협조하여야 한다. │
│② “갑·을”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 │
│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
│제15조(사고보고) “병”은 수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갑·을”에 │
│게 보고하고, “갑·을”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수탁재산에 변동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 │
│제16조(배상 등) ① “병”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재산을 훼손하거나 망실할 때에는 “갑·을” │
│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② “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갑·을”은 이를 │
│“병”에게 구상할 수 있다. │
│ │
│제18조(협약의 해지 등)① “갑·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은 협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익 반환청 │
│구 등을 할 수 없다. │
│ 1. “병”이 제11조의 의무 및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때 │
│ 2. “병”이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 3. “병”이 공익상 수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② “갑·을”과 “병”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협의하고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
│2개월 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병”은 “갑·을”에 속하는 재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장비, 기자 │
│재 포함)을 지체없이 “갑” 또는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 │
│제21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 │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 │
│고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
│②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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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 사건 운영규정 제1조에 의하면, 이 사건 센터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상담 및 의료·수사·법률지원을 위해 설치된 기구이고, 같은 규정 제3조제4호에 의하면, 이 사건 센터 근무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업무 수행 중 직무와 관련된 피해자, 가해자 신상정보 및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여성가족부장관이 2011. 5. 4. 작성한 ‘행정심판사건 관련 서류 제출’ 등에 의하면, ①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의 법적 설치근거는 2011. 1. 1. 전에는 구 성폭력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이었다가 2011. 1. 1. 이후에는 성폭력방지법 제18조제1, 2항이고, ②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의 위탁협약 당사자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여성가족부, 경찰청 및 의료기관이었다가 2008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청 및 의료기관으로 변경되었으며, ③ 현재 성폭력방지법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일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 해바라기 아동센터(13세 미만의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사건조사·법률지원·의료 등을 위해 설치된 센터로서 2011년 5월 현재 전국 9개의 수탁병원에 설치되어 있음), ㉢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과 ㉡ 2가지 센터의 기능을 합한 센터로서 2011년 5월 현재 전국 4개의 수탁병원에 설치되어 있음) 3가지이고, 그 중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위탁협약 당사자는 여성가족부와 의료기관이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의 위탁협약 당사자는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청 및 의료기관이다.
사. 행정안전부장관은 2010. 2. 8. 당시 여성부(현 여성가족부)의 질의와 관련하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위탁되어 있는 ‘○○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아. 이 사건 센터가 상담사를 채용할 때 사용하는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갑)이○○ 사건 센터로 되어 있고,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센터는 4대 보험에 가입한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며,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제1호), ②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제2호), ③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제3호), ④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제4호),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제5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 4.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1)에 규정된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구「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은 폐지되었고,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게 되었는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성폭력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법률이 2011. 1. 1. 폐지됨과 동시에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18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고(제2항),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제1호), ②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제2호), ③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제3호), ④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제4호)를 말한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현재 경찰병원장이 이 사건 센터의 장을 겸하고 있으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같은 직제 시행규칙 어디에도 이 사건 센터의 설치규정이 없고, 이 사건 센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센터는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기관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검토하기에 앞서 경찰병원과 이 사건 센터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 사건 센터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1) 이 사건 센터를 경찰병원 조직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경찰병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였고, 경찰병원장이 이에 대해 비공개결정과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센터가 경찰병원 내에 위치해 있고, 현재 경찰병원장이 이 사건 센터의 장을 겸임하고 있으나, 이 사건 협약서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센터의 장은 원칙적으로 경찰병원장이 맡지만, 예외적으로 경찰병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할 수 있고, 이 때 ‘경찰병원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센터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조건을 두지 않아 경찰병원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경찰병원장의 임명을 받으면 얼마든지 이 사건 센터의 장이 될 수 있으며(제5조제1항), ② 상담사와 행정요원 등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채용 등 인사관리 전반이 이 사건 센터장이 수행할 업무로 되어 있고(제9조제3항제4호), ○○지방경찰청이 이 사건 센터에 여성 경찰관을 파견하고, 여성 경찰관에 대한 인사관리와 복지향상을 담당하고 있으며(제10조제1항제2호다, 라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실제로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를 채용할 때 경찰병원의 이름이 아니라 이 사건 센터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상담사와 행정요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센터는 인사상 경찰병원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고, ③ ○○특별시는 이 사건 센터의 사업비를 센터장에게 분기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사건 센터장은 사업비를 ○○특별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제13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센터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송파세무서에 이 사건 센터의 이름으로 고유번호를 등록해 두고 있어 경찰병원과 이 사건 센터의 예산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④ 수탁병원인 경찰병원의 의무는 ㉠ 수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수탁센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 ㉡ 수탁사업의 운영·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것, ㉢ 수탁업무 처리과정에서 얻은 기밀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위탁자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는 것, ㉣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는 것, ㉤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이 사건 센터의 제반시설 관리(유지·보수) 및 의료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것에 한정됨(제11조)에 반하여 ⑤ 이 사건 센터장으로 하여금 ㉠ 공동위탁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운영계획수립 및 집행, ㉡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의료, 수사, 법률서비스의 통합지원, ㉢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와의 연계망 구축, ㉣ 종사자 채용 등 인사관리 전반, ㉤ 기타 공동위탁자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및 학교폭력에 대하여 의뢰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바(제9조제3항),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수탁병원인 경찰병원은 공동위탁자로부터 이 사건 센터의 설치를 수탁받아 경찰병원 내에 이 사건 센터를 설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제반시설의 관리(유지·보수) 및 의료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위치에 있을 뿐이라고 해석되고, 이 사건 센터는 경찰병원으로부터 조직상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되는 기관이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경찰병원이 아니라 이 사건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경찰병원장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장에 규정된 국가기관인 경찰병원의 장으로서가 아니라 이 사건 센터의 장으로서의 지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 적격 여부 즉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찰병원이 아니라 이 사건 센터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센터가 정보공개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먼저 이 사건 센터가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여기서 ‘국가기관’이라 함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헌법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하므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 등이 모두 이에 포함되고,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보조기관 모두가 대상기관이 될 것이며,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인 각종 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문화기관, 의료기관, 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행정위원회 등의 합의제행정기관 등도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센터는 성폭력방지법 제18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일종으로서 법령상 그 구체적인 명칭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그 구체적인 설치는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탁기관인 ○○특별시와 ○○지방경찰청 및 수탁병원인 경찰병원 사이의 협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한시적인 위탁기간 동안 존속할 뿐 아니라 위탁기간 중이라도 관계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위탁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정, 변경,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법령상 그 존속 여부조차 보장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센터가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센터가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헌법」 제8장에 나오는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될 것이고, 「지방자치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법인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와 특별자치도, 시와 군 및 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 2호), 그리고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3, 4항)의 각 기관이 이에 포함될 것인데, 이 사건 센터에 ○○특별시 소속 직원이 근무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센터가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의 위탁을 받아 설치되고, 그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센터를 지방자치단체 자체로 볼 수는 없으며,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설립되는 기관을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의할 때 이 사건 센터는 같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산하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급학교, 지방공사,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센터는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①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센터가 취급하는 업무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상담 및 의료·수사·법률지원인 점(이 사건 운영규정 제1조), 경찰병원은 수탁업무 처리과정에서 얻은 기밀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위탁자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는 점(이 사건 협약서 제11조제3항), 이 사건 센터에 근무하는 자는 업무 수행 중 직무와 관련된 피해자, 가해자 신상정보 및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는 점(이 사건 운영규정 제3조제4호)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센터에서 피해자와 관련하여 작성·보관하는 정보는 그 성격상 다른 정보들에 비해 더욱 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할 개인적이고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인 반면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과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고, ②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인데, 상황이 이와 같다면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및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센터를 찾아와 도움을 받는 것을 꺼려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위와 같은 피해자들을 위해 특별히 설치된 이 사건 센터의 설립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나아가 이 사건 센터가 지속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③ 정보공개법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이 사건 센터와 동일한 설치근거를 두고 성폭력 범죄의 13세 미만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질의회신한 것도 위와 같은 통합지원센터들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심판제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