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1. 2. 27.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1. 3.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27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4. 8.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1. 5. 30. 물적 피해)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10. 13. 제한속도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1. 2. 27. 20:3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에 있는 ○○9 트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격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격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인지 본다. 「행정심판법」 제3조,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심판청구 당시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하자있는 심판청구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행정심판제도는 준사법절차라는 점, 국민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행정심판제도의 목적과 취지, 분쟁의 일회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행정심판 청구요건의 구비여부는 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 이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회사에서 건설자재를 운반하는 운전기사로 일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