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2010. 4. 10. 청구인에게 한 100일(2010. 5. 20. ∼ 2010. 8. 27.)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트레일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10. 4. 4.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0. 4. 10. 청구인에게 100일(2010. 5. 20. ∼ 2010. 8. 27.)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1. 일반기준 다.의(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물차 지입기사이던 자로서, 1991. 4. 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1. 1. 16. 물적피해)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8. 27.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0. 4. 4. 21: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금속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1:53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로 측정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2:55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0%로 측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채혈을 측정한 시간이 호흡측정 후 62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채혈측정수치(0.040%)가 아닌 당초의 호흡측정수치(0.053%)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한 2010. 4. 4.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면, 적발일시는 ‘2010. 4. 4. 21:50경’, 측정일시는 ‘2010. 4. 4. 21:53경’, 측정결과는 ‘0.053%’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적발당시정황 중 언행상태는 ‘발음상태가 조금 흐림’, 보행상태는 ‘보행상태는 양호함’, 운전자 혈색은 ‘술냄새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됨’으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고 혈액채취를 원합니다’는 문구와 함께 청구인의 서명·무인이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10. 4. 10.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호흡측정 후 이의가 있어 채혈을 요구하였고 경찰서로 올 때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에게 채혈에 관한 요구를 하였음에도 실제 채혈하는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바, 호흡측정 결과인 0.053%를 적용하는 것에는 이의가 있으며, 음주측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한 후에 한 혈액채취 결과는 보강증거로 활용한다는 고지를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부산사상경찰서의 2010. 6. 16.자 수사보고에 따르면, 음주측정 당시의 현장수사란에는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시 혈중알코올도 0.053%가 측정되므로 단속수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 및 채혈여부에 대해 고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가 없고 채혈의사가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연행경찰관이 순찰차내에서 다시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채혈의사가 없었다”로, “청구인을 경찰서로 동행하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 각종 서류 작성 후 서명을 요구하자, 청구인이 ‘채혈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채혈의사를 묻지도 않았고 채혈도 해주지 않았다’며 강력히 채혈을 요구하여 호흡측정 후 채혈시까지 30분이 경과한 상황에서 같은 날 22:55경 채혈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호흡측정 이후 62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채혈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수치 이하인 0.040%가 나왔으나 상당한 시간(3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채혈에 의한 감정은 수사의 보강자료로 활용한 것이고, 피의자신문조서시 청구인에게 음주측정한 시간으로부터 30분 경과후에 채혈한 혈액의 결과 수치는 보강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을 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호흡측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을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피청구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청구인의 동의 아래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채혈측정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혈측정치에 근거(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을 합산하여 추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하여 운전면허 제재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호흡측정치를 기준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09-2694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호흡측정 이후 65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채혈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수치 이하인 0.098%가 나왔으나 상당한 시간(3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채혈에 의한 감정은 수사의 보강자료로 활용한 것이고, 피의자신문조서시 구두로 음주측정한 시간으로부터 30분 경과후에 채혈한 혈액의 결과 수치는 보강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을 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호흡측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을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피청구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청구인의 동의 아래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채혈측정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혈측정치에 근거하여 운전면허 제재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호흡측정치를 기준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8-2257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단속현장이 아닌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직전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채혈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정지처분수치인 0.099%가 나왔으나, 상당한 시간(30분)이 경과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으므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채혈에 의한 감정은 처분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하였고, 당초의 호흡측정수치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당초 호흡측정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채혈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수치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099%를 근거로 하지 않고, 당초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64%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