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2010. 2. 10. 청구인에게 한 2010. 3. 8.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0. 1. 27.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0. 2.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축설계사이던 자로서, 1991. 12. 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5. 8.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0. 1. 27. 02: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 □□시 ◆◆동에 있는 부영5차아파트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