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2009. 10. 12. 청구인에게 한 2009. 11. 10.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9. 15.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10.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이던 자로서, 1991. 11. 2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이 없고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9. 7. 6. 좌석안전띠미착용, 2007. 3. 30.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9. 15. 20: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역시 ▲▲구 ☆☆동에 있는 □□건업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0:4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1:23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1%로 측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최초 호흡측정 후 41분이 경과한 시점에 채혈을 하였다는 이유로 채혈측정수치(0.091%)가 아닌 당초의 호흡측정수치(0.108%)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청구인이 술을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지 않음에도 음주측정수치가 취소수치까지 나와서 음주측정 후 채혈을 요구하였고, 음주측정 후 약 20분 정도 지나서 다른 병원으로 가면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후 30분 이내에 채혈을 하지 않으면 채혈결과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고지를 받았으으나, 경찰에서 지정하는 병원에 가기 싫어서 경찰관이 지정하는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가서 채혈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병원에서는 채혈을 못해준다고 하여 ▲▲동에 있는 □□병원으로 가다가 거리가 멀어서 ☆☆동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채혈을 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의하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을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호흡측정 후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채혈측정한 결과 0.091%가 나왔으나 상당한 시간(호흡측정 후 41분)이 경과하였으므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채혈에 의한 감정은 처분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하였고 당초의 호흡측정수치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도로교통법」제44조제3항에 의하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당초 호흡측정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을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피청구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일응 호흡측정치는 처분의 근거자료로서 배척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혈액측정의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으로서는 혈액측정치에 근거하여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수치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하지 않고 당초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08%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08-0138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이 호흡측정치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일응 호흡측정치는 처분의 근거자료로서 배척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혈액측정의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측정치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채혈측정치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호흡측정치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
08-0650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을 합산하여 추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74%를 근거로 하지 않고 당초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78%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08-0528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을 합산하여 추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42%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당초의 측정불응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