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2008. 12. 18.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6. 9.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06. 9. 12. 대대 전술 훈련 중 차량에서 실족 추락하여 목 부분에 충격을 받아 “경추간판탈출증”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8. 8.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 12. 1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6. 9. 12. 대대 전술훈련장에서 차량적재상태를 확인하던 중 차량에서 실족 추락하여 목 부위 충격으로 응급처치를 받고도 계속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그후 지속적인 목부분 통증있어 2006. 12. 20. 국군○○병원 신경외과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았고, 2007. 6. 28. ○○병원에서 수핵제거술 및 골유합술을 받았다.
나. 2006. 12. 20. 청구인이 국군○○병원 신경외과에서 목디스크 판정을 받고 즉시 수술을 하지 않은 이유는 2007년 8월부터 시작하는 직업보도 교육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2008. 4. 28.에 비로소 의무심사를 신청한 것은 국군○○병원에서 전역 3개월 전에 의무심사를 신청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며, 청구인도 의무심사 후 등급이 나오면 제대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다. 또 청구인이 상이진단을 받은 지 1년 8개월이 지난 2008. 5. 29.에서야 공무상병인증서가 작성된 이유는 청구인이 2006년 12월에 이미 디스크 수술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대구성원들도 청구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상임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의무조사보고서에서도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안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7. 9. 15. 육군에 입대하여 대대 전술 훈련장에서 이 사건 상이를 입고 2008. 7. 31. 공상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8. 8.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외래환자기록지에 의하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염좌”의 진단으로 2006. 12. 20.부터 2007. 11. 8.까지 4회에 거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08. 4. 24. 국군○○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6-7, 수술후 상태”로 발병년월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 상기 진단으로 수술 받은자로 의무심사 위해 입실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퇴원요약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으로 안정가료 및 의무심사를 위하여 2008. 4. 28. 입원하여 2008. 7. 31. 퇴원하였고, 치료내용 및 향후치료계획으로 “○○전포병단 ○○포병대대대 소속으로 외래 경유 보행에 의해 입원하였는데, 2006년도경 포차에서 뛰어내리면서 경추부 충격 받은 후 경부통증, 양수지 저린감, 마비 증상 있어 2007. 6. 28. ○○병원에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6-7번 진단으로 전방경유 수핵제거술 및 골유합술 받은 후 의무심사위해 2008. 4. 28. 입실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8. 5. 2.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 경추부 추핵 탈출증(6-7번)”으로, 발병일시는 “2006. 9. 12.”로 발병장소는 “포병 훈련장”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2004. 6. 12. 대대 주임원사로 보직받아 임무 수행 중 2006. 9. 4. ~ 2006. 9. 16. 대대전술 훈련간 차량적재상태확인 후 차량에서 추락하여 목부분에 충격을 받아 응급처치후 계속 임무수행을 하였으나 지속적인 목부분 통증으로 2006. 12. 7., 2006. 12. 28. 2회의 외진(신경과, 신경외과)간 MRI 촬영결과 경추부 수핵 탈출증 제 6, 7번 경추간의 병명을 판정 받아 2007. 6. 28. 강○○○로 병원에서 전방 경유 수핵 제거술 및 골유합술 시행을 받은 환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2008. 11. 6.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추간판 탈출증 6-7(척추 유합술 시행후 상태), 고혈압”으로, 현상병명은 “경추”로, 상이연월일은 “2006. 9. 14.”로, 상이원인은 “교육 및 훈련중”으로, 상이장소는 “포병훈련장”으로, 상이경위는 병상일지를 확인한 결과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8. 4. 28. ○○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08. 11. 27.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에서 발급한 건강보험 급여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로 3회(2006. 12. 28., 2007. 1. 2., 2007. 4. 17.), 강○○○로병원에서 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로 2회(2007. 6. 27., 2007. 7. 26.), 2007. 7. 3. 국군○○병원에서‘목뼈의 염좌 밀 긴장’으로 1회, 2007. 7. 5. 재단법인○○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목뼈원판 장애’로 1회, 2008. 5. 16. ○○정형외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1회 각각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2008. 12. 11.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이 사건 상이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2006. 12. 20. 최초 외래진료 당시 군 공무와 관련한 발병 경위가 확인되지 않고, 의무조사 실시를 위해 입원한 병상일지 및 공무상병인증서에도 “2006년도 경 포차에서 뛰어내리면서 경추부 충격”을 받았다는 기록은 있으나, 부상일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나서 작성된 점을 감안할 때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으로 판단할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8. 12.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2009. 1. 10. 청구인과 같은 대대에서 의무지원관으로 근무한 이○○은 “2006년 9월 대대 전술 훈련에 참가하여 야전의무지원으로 수행 중 포병훈련장에서 청구인이 실족하여 목의 통증으로 군의관 진료를 받았으나 경과에 호전이 없어 2006년 12월경 국군○○병원 신경외과에 진료예약을 해 준적이 있으며 MRI촬영 결과 목디스크로 수술을 받아야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차. 2009. 1. 16. 청구인의 부대지휘관 오○○은 청구인은 “2006년 9월 대대 전술훈련시 ○○진지(○○골) 포병훈련장에서 포차에 올라갔다가 발을 실족하여 땅에 떨어지면서 목을 다쳤고 군의관의 응급처치를 받은 후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 9. 12. 사고 당시 대대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고 경과에 호전이 없어 2006. 12. 20. 국군○○병원에서 진료 결과 “경추간판탈출증(C4-5, C-6, C-7)로 진단되었고, 2007. 6. 28. 부상부위 악화로 강○○○로병원에서 수핵제거술 및 골유합술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병상일지 및 공무상병인증서에도 “2006년도 경 포차에서 뛰어내리면서 경추부 충격”을 받았다는 기록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시 복무 중 입었던 사고와 현상병명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청구인이 군 복무와 관련된 발병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